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야가 2일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을 담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 이에 따라 국정원으로부터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은 물론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에 이관된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가 설립되면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임을 감안해 국수본부장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줄였으며 본부장 중임규정을 두었고, 내부 승진 외에 외부 인사도 임명될 수 있도록 열어뒀을 뿐 아니라 국수본부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명시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도 분명히 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시도의회에서 2명 추천, 시도지사가 1명 지명, 국가경찰위가 1명 추천, 시도교육감이 1명 추천, 시도자치경찰위 추천위가 2명 추천해 위원장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될 방침이며 위원장은 위원 중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임기는 3년 단임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자치경찰이 되더라도 운영주체가 나눠져 있는 것 뿐 개별 경찰관의 신분은 분리하지 않고 일원화했는데, 그동안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되어온 제주자치경찰제는 존치하되 소속을 현행 도지사에서 제주자치경찰위로 변경했고 인력 승계 문제는 시행령으로 규정하며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제주도와 논의해 규모를 정하게 했다.
이 뿐 아니라 자치경찰의 업무는 방범순찰 등 주민 생활안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교통활동,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교통 및 안전관리,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으로 규정됐으며 정보경찰의 업무 범위도 기존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조항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수정해 보다 구체화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시행시기를 2021년 1월 1일로 하되 시범사업을 6월30일까지 마치도록 못을 박아 내년 7월1일부터는 완전히 전국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번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등을 거치면 오는 9일 공수처법, 국정원법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여야에서 각각 경찰법을 발의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저마다 자평했는데, 김 의원은 “권력기관 개혁 정점에 해당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법으로 여야 합의로 의결할 예정이란 점이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서 의원은 “이원화 모델을 가정하고 계획했지만 여러 여건상 일원화 모델로 가게 됐다. 시도자치경찰위 등 시도에 더 많은 권한을 주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영상취재/편집 / 권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