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전문가, '대북살포 전단 금지법' 통과... "北 요구 위협에 항복하는것"
美 인권전문가, '대북살포 전단 금지법' 통과... "北 요구 위협에 항복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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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서 유일한 승자는 북한일 것”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외부 정보량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야당 의원들 의석이 비어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모습. 사진 / 시사포커스DB
민주당은 지난 2일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단독처리했다. 야당 의석이 비어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모습.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한국이 '북한 위협에 항복'했다는 시각이 늘고 있다. 김여정 법이라고 불리는 '대북살포 전단 금지법'을 더불어민주당을 단독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3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로베르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비정부 차원의 비판을 중단시키는 것은 북한의 요구와 위협에 항복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약화될 위험이 있으며 유일한 승자는 북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렉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한국 여당 의원들이 북한 인권문제와 인권관련 단체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이들을 탄압하고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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