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자를 전자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
"해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속이는 거"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린다면 해임을 의결할 것이라며 문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혹평했다.

진중권 교수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주장하면서 "여기에서 언어의 마술이 작동한다"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징계위 자체의 정당성인데,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징계위 '개최절차'의 정당성"이라고 분석했다.
즉 "후자를 전자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라면서 "해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속이는 거"라고 설명했다.
진 교수는 "그에게 진정성이 있다면, 감찰위에서 내린 결론대로 징계위 자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 자체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면서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징계위가 열린다면, 최강욱 의원이 장담하는 대로 중징계, 즉 해임을 의결할 것"이라며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계획이다"고 단언했다.
진중권 교수는 "다만, 워낙 말도 안 되는 징계라 나중에 법원에서는 '무효' 판결이 나올 거다"라면서 "그러면 바로 직권남용의 혐의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다.
진 교수는 "그때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서 '절차'를 다 지켰다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두는 거"라면서 "모스크바 재판을 하면서 그에 따른 사법적 책임은 피하려는 것뿐"이라고 했다.
한편 '조국 흑서'의 공동 집필진인 권경애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개최 및 의결 절차와 관련하여 "만약 10일에 행정법원의 결정문이 보장하라는 검사징계법 상의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특히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권을 보장하지 않고(최소 한차례 더 기일을 잡아야 하는 절차이다), 당일에 해임/파면의 의결을 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고 나면,
이용구 차관, 즉, 조국, 김경수, 라임, 원전, 한동훈의 피고소인인 KBS 등의 대리인이던 분이, 그 수사 및 공판 검사의 인사에 관여하고, 수사와 공판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추장관 궐위 시, 추 장관처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는 세상이 벌어진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아니 징계가 어찌되든, 정권비리와 관련한 범죄자/범죄혐의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표이던 사람이 법무부 차관인 세상"이라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절차적이든 실체적이든 정당한 나라인가? 징계위원회 위원장만 안맡으면, 정당성이 보장되는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