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법·사참위법, 안건조정위 구성…野, 성일종 등 참여
경제3법·사참위법, 안건조정위 구성…野, 성일종 등 참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 위원 6명 중 3분의2 동의 시 가결
국회 정무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좌)과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국회 정무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좌)과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사참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고 이에 대한 안건조정위 인선도 구성됐다.

먼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이 핵심인 사참위법 안건조정위와 관련해선 민주당에서 간사인 김병욱 의원과 박광온, 유동수 의원이 참여하고 국민의힘에선 간사인 성일종 의원과 박수영 의원을 내세웠으며 비교섭단체에선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참석한다.

또 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안건조정위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의 위원은 똑같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성일종, 유의동 의원으로 정해졌으며 금융그룹감독법 안건조정위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위원은 동일한 반면 국민의힘에선 유의동, 윤창현 의원이 나선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사참위법, 경제3법 일부에 대한 법안 상정을 시도하다가 국회법상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구성 가능한 안건조정위 회부를 국민의힘이 요청함에 따라 당일 법안 상정은 끝내 이뤄내지 못했다.

다만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 6명 중 3분의2 동의가 있으면 가결되고, 가결된 안건은 바로 전체회의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비교섭단체 위원인 정의당 의원이 협력할 경우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여당을 저지하기 어려워 그대로 안건조정위를 통과하게 되면 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수적 우세를 앞세운 여당의 법사위, 본회의 처리 역시 가능해진다.

실제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시키는 일을 지연시키지 않겠다.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하겠다”고 강조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에서 이날 오전 의결돼 곧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데, 김 원내대표가 공수처법 뿐 아니라 공정경제3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심의 회피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공정경제3법 처리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강행 의사를 밝힌 만큼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