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윤석열 관련 수사 절차 위반해”…서울고검에 배당
대검 “감찰부, 윤석열 관련 수사 절차 위반해”…서울고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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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했다가 돌려받아”
서울고등법원 전경 모습. 사진 / 시사포커스DB
서울고등법원 전경 모습.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8일 대검 감찰부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이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서울고검에 함께 배당했다.

대검은 이날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에 함께 배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은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결과를 포함한 진정 사건은 조사 권한과 수단의 한계를 감안해 서울고검에 수사 참고자료로 이첩하고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감찰부의 재판부 정보 분석 문건 관련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를 배당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뒤 “대검 감찰3과장은 감찰부장 지휘에 따라 ‘재판부 분석 문건’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조 차장검사에게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 발표 바로 다음날 감찰부가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사전에 추 장관과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데, 일부에선 한동수 감찰부장이 ‘재판부 정보 분석 문건’을 확보해 법무부에 넘긴 뒤 다시 받아 참고자료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허 과장은 압수수색 중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했던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져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이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감찰부에선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장관 등을 수신자로 해 사건발생 보고를 했고 그 보고 받은 관계자들이 구체적 상황을 묻는 연락이 와 자세한 설명했을 뿐”이라며 추 장관 발표 다음 날 압수수색이 이뤄져 불거진 사전 교감 의혹에 대해서도 “사전 교감하면서 수사 진행하는 게 아니다. 법무부로부터 수사참고자료를 이첩 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받아 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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