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민들 의견 무시하고 건축 인·허가 꼭 내줘야하는 이유가 뭐죠?
화성시, 시민들 의견 무시하고 건축 인·허가 꼭 내줘야하는 이유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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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덕절리서 55명 허가반대 집단 민원 발생
화성시, 시민들 의견 무시하고 건축 인·허가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의 민원 정남면 신리에 이어 덕절리에서도 발생, 이와 유사한 사례 수년간 보도사례 많아
화성시청 건물전경(좌), 화성시청 현관입구의 로고(우).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고병호 기자] 8일 경기 화성시 덕절리 129번지 인근 주민 55명이 주택가에 폐가와 토지1,422㎡를 매입해 562㎡의 공장을 신축하려는 건축인·허가 심의을 반대해 화성시에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화성시 정남면 덕절리의 건축 인·허가 신청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현장.사진/고병호 기자 

문제의 토지는 성주 이씨 집성촌 마을에 위치한 토지로 지난 15년 전부터 1차와 2차의 개발업자들의 건축 인·허가가 진행되었으나 당시 담당자들이 허가를 승인하지 않아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다가 11월 초경 전자제품 공장으로 화성시에 건축 인·허가 서류가 접수되어 인·허가 과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화성시 정남면 신리의 건축승인 및 사용승인 민원발생 현장.사진/고병호 기자 

이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져 지난 11월 12일 해당 건축 인·허가를 반대하는 55명의 집단 연명부서명 민원이 화성시에 접수되었고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 건축주가 화성시에 ‘전자부품’ 공장이라고 서류를 접수했으나 해당 건축관련자들이 마을을 방문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어탕 등의 냉동식품 가공공장과 막걸리제조장 허가요청으로 이는 시에 접수한 내용과 다른 공장이라는 주장인데 이는 식품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폐수로 허가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염려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둘째로는 허가 신청된 진입도로의 폭이 4m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시 건축 인·허가 담당 측은 3m만 있어도 된다며 현장의 도로가 현황도로를 내세워 인·허가를 강행할 뜻을 내비치고 있는데 진입로 자체가 여러 명의 개인소유지로 사용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집단민원에 따르면 개발업자들이 폐수가 나오지 않는 인·허가 조건의 전자부품 공장으로 편법적인 인·허가 승인을 득한 후에 폐수가 나오는 식품가공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할 것이라는 우려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성시 해당 건축 인·허가부서에서는 진입로에 국가소유 토지가 있고 이곳이 현황도로이며 그 밑에는 국가에서 묻은 하수구가 있어 개인사유지의 침해나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듯 답변했으나 하수과의 현장점검결과 진입로 밑에는 화성시가 답변한 배관이 없어 토지주민 6명의 동의를 받아야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 진입로 구간은 국가에서 개설해준 도로나 하수구 배관이 진입로가 없는 상황으로 화성시가 토지주의 재산권을 침해해 개발업자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이처럼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화성시에서는 집단민원의 답변도 미룬 상태에서 건축 인·허가 담당부서에서는 오히려 건축주와 주민들과 만나 보라는 압박과 법으로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은 이곳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본보가 보도(본보 11월 13일자 보도)했던 화성시 정남면 신리 203-1번지의 보상이나 협의도 없이 토지주도 모르는 사유재산을 신규건축물 진입로에 편입시킨 설계를 인·허가는 물론 토지주가 시와 행정소송중에 준공허가까지 내주고 건축주와 진입로 토지주간에 각종 민·형사 소송이 발생하거나 진행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화성시 행정은 시청 입구에 걸린 “길이 열리는 화성시”라는 문구가 무색하다는 민원과 연일 각종 건축과 관련된 집단민원과 시위가 벌어지기도 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 및 언론보도는 지난 2014년부터 화성시 동탄면 중리와 팔탄면 하저리 등 이번에 발생한 신리와 덕절리 이외에도 여러 건에 이르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정남면 신리의 경우 감사실도 잘못된 행정을 인정하고 부시장실에서 건축담당 공무원과 토지주의 면담을 주재해 진위를 파악해 문제점을 인식하고서도 민원인에게는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서를 지난 4일 전했다.

이처럼 화성시의 행정은 수많은 시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민원인들은 화성시가 잘못된 행정을 시인하면서도 분쟁을 발생시키는 공직자들에게 징계도 아닌 솜방망이 ‘교육처분’을 내려 이 같은 사태가 단절되지 않고 있다는 원망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정남면 신리 사례의 경우에는 화성시가 이제 와서 토지주의 땅을 침범하지 않고 신축건물의 진입로를 인정하겠다며 해당부서 A과장이 직접 토지주에게 제안을 했는데 이는 건축 인·허가 설계도면과 준공허가도면의 설계변경이 없는 편법으로 차후에는 신축건물 입주자들에게도 논란의 소지가 예측되고 있다.

이 외에도 화성시 건축 인허가부서에서는 정남면 신리와 덕절리 민원인들에게 지속적인 회유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민원인들은 현재 업자를 위해 화성시민들이 고통 받아야 하는 이유를 시장에게 따져 묻기 위해 집회도 검토하고 있으며 화성시가 건축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에 동문서답식의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는 이유를 따지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특히 덕절리 경우에는 15년 동안 개발업자들이 1차, 2차 건축 인·허가 신청을 접수했을 당시 이를 불허한 당시 공무원들은 바보인지, 분명 인·허가 불허의 이유가 있을텐데 굳이 현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이런 허가를 내주지 못해 안달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 향후 그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화성시의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사안에 대해 화성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거나 건축허가로 인해 인접 소유 토지 등을 공공도로에서 해당 건축부지에 이르는 통행로로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는 해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정남면 신리의 준공허가인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건축신고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승인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교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덕절리와 신리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또는 건축 인·허가 접수에는 법적문제가 없다는 입장의 취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이 사안들과 관련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측에서는 제기된 민원에 따라 도 차원의 진상파악과 해당 인·허가부서 관련 공무원들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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