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억 이상 수급 사업자는 외부회계감사 의무 이행해야
행안부·지자체 보조금관리 통합관리망 구축...2023년 개통 예정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9일 통과하면서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됐음을 알렸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지방보조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앞으로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하며, 연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된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소관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됐으며, 부정수급자가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해 반환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경우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며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더욱이 행안부와 지자체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 전 과정을 전자화·정보화하는 지방보조금통합전산망도 2023년 1월부터 운영될 것으로 예고됐다.
행안부는 "법률이 시행되는 2021년 6월 초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