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검사·법관 퇴임 후 1년 간 선거 출마 제한법 발의
열린민주당, 검사·법관 퇴임 후 1년 간 선거 출마 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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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현직 공무원이 대선주자 언급되는 걸 부인 않고 정치 행보하는 건 정상 아냐”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김진애 의원, 강민정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판사·검사의 공직선거 출마제한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김진애 의원, 강민정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판사·검사의 공직선거 출마제한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열린민주당이 11일 현직 검사와 법관의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김진애·강민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며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대표는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수구정당과 기득권 카르텔은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일념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이유 없이 핍박받는 것처럼 성원하면서 대놓고 검찰 정치의 판을 깔아주고 있다”며 “검찰조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수사와 기소는 그 자체가 정치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겨냥 “현직 공무원이 대선주자로 언급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라며 “현재 벌어지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인해 상상할 수 없었던 국론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뜻 있는 분들도 법안 발의에 동참할 것이고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법원과 검찰이 정치적 의혹과 유혹에서 벗어나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국회의 모든 정당이 함께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가공무원인 법관과 검사가 선거에 출마하려 할 때는 선거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열린민주당은 법관이나 검사가 퇴직 후 곧바로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정한 업무수행을 생명으로 하는 검사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검사의 수사와 기소, 법원의 판단 자체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선거 1년 전까지 사직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상취재 / 권민구 기자. 영상편집 / 공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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