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잦아지고 있지만 보상은 어려울 듯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구글과 유튜브 등이 알 수 없는 오류로 또 다시 ‘먹통’이 됐다. 특히 유튜브 접속 장애는 올해에만 세 번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 유튜브, 구글플레이, 구글드라이브는 전날 오후 8시30분께부터 한시간 가량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화면에는 “문제가 있다”, “다시 시도” 등의 표시만 떴다. 유튜브는 공식 트위터에 “유튜브 접속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현재 문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
갑작스런 접속 오류에 이용자들은 불만을 나타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커뮤니티에는 구글과 유튜브에 접속이 안 된다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으며,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급상승 검색어에도 유튜브 오류 관련 키워드가 순위권에 올랐다.
유튜브 먹통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15일 오전 8시께 20분정도 접속 장애가 발생했고, 지난달 12일에도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동영상 재생이 안 되거나 느리게 작동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올해에만 세 번째다.
이번에는 앞서 두 차례와 달리 유튜브뿐만 아니라 지메일·플레이스토어·구글독스·지도·페이·캐스트 등 구글의 여러 업무용 서비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오류가 발생해 더 피해가 컸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유튜브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월 8690원인데, 그동안 오류가 발생해도 구글은 유료 이용자 및 광고주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구글 서비스 장애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글에 관련 사실과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처음으로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적용해 원인 파악에 나선 것이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우리시각 15일 새벽 2시경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인해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해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용자들이나 광고주들이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알리고 손해배상 절차를 한 달 이내에 알려야 하는데, 이번 사고의 경우 장애 시간이 1시간 남짓이기 떄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