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6일 “검찰이 직접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인권보호에서 중심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 수사방식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3법’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에 따라 개혁하여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 법무부는 수사권개혁 법령 개정과 이를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며 “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추 장관은 “또 검경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 앞으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며 “저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공언했다.
한편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법무부 뿐 아니라 국정원과 행정안전부도 함께 나와 권력기관 개혁 방향을 밝혔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내 보안정보는 없앴고 정치개입이 우려되는 조직은 해체됐으며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도 없다.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 대해서도 “정보수집과 수사 분리 대원칙을 실현해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다.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고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뿐 아니라 진영 행안부 장관은 경찰개혁과 관련 “각 시도와 시도경찰청별로 자치경찰준비단을 즉시 출범시켜 시행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역설한 데 이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수사시스템 개편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고 정보경찰 개혁과 대공수사권 이관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