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의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혐의 밝혀진 것”
대웅제약 “금지 명령 가처분 신청할 것”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ITC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다만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은 아니라고 판단.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은 10년(예비판결)에서 21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DWP-450)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다”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며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ITC의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한 바 있다. ITC는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 ITC 소속변호사의 참여 아래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을 거쳤으며,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자사의 균주를 도용한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웅제약은 자체 개발한 제품을 메디톡스가 음해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올해 7월 예비 판결에서 미국 ITC 행정판사는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당시 ITC행정판사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은 보호되어야 하는 영업 비밀이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각각 영업비밀에 대해 보호되는 상업적 이익을 갖고 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 등을 예비판결 주요 내용으로 밝혔다.
이후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에 대해 ITC에 이의제기를 했고,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을 재검토한 후 오늘 최종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제조공정 기술 침해 결정은 명백한 오류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고 승리할 것”이라며 “ITC 결과에 관계없이 나보타의 글로벌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