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
진중권 "대통령, 윤석열은 이겨도 이나라 법치주의 시스템은 못 이길 것"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윤 총장 측이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오늘 밤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접수할 예정임을 밝히며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내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인해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확정된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오늘 밤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멈춰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처분이 취소된다"며 "총장 2개월의 정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총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수사가 달라진다"면서 "중요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새로 중요한 수사가 나올 수도 있다. 총장 2개월의 공백이 큰데, 그걸 어떻게 회복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 관련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비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그간 윤 총장이 준비해온 게 있는데 일관되게 처리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내용을 서면에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깐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말하면서 "우리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대통령이 윤석열은 이겨도, 이 나라의 법치주의 시스템과 싸워 이길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권력이 그를 내치기 위해 아무리 초법적인 행동을 해도, '법의 지배'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직은 이 사회에 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윤석열을 지켜주는 것은 법이다"면서 "5년짜리 운동권 정권이 아무리 권력을 남용해도, 그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 나라의 헌법이 국민들을 그 무서운 분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