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 1곳·조정대상 36 곳 신규 규제
투기과열 1곳·조정대상 36 곳 신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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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정책 심의위서 결정…“신속 시장안전조치”
“또 규제? 현 정부 집 값 못잡고 전국이 규제지역 지정할 듯”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 1곳 조정대상지역 36곳을 신규지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시사포커스 DB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 1곳 조정대상지역 36곳을 신규지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됐고 파주 및 광역시 일부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관련 규제지역을 신규 지정했다. 조정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천안·논산·공주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을 포함해 49개,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광역시 및 대도시 등에서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 매수 등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전 조치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는 지난 6일 창원시에서 창원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 해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성산구는 조정지역이 됐다. 이 지역 아파트 밀집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고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과열이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됐다.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시 가급 지정, 50만 미만 도시는 상승률 높고 인근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됐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내일 부터 발생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 및 금융규제와 청양규제 등이 강화 되며 투기과열지구는 정비사업 규제 및 금융규제 와 청약규제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 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했다"며 "최근 과열지역 거래신고분 중 주택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래는 실거래 조사에 착수해 불법과 탈법행위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규제지역을 피해 집을 사려고 움직이면 규제지역이 된다. 김포가 지난달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파주로 투자가 몰리자 규제지역이 됐다"며 "보다 좋은 조건에 집을 사려는 권리를 빼앗는 것과 다름 없다. 집 값이 오르는 이유를 정부는 알고 있는데 모르쇠 하고 있고 본인들의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큰 정부를 지향하며 일반 국민을 짓누르고 있는 느낌이다. 현 정부가 지금같은 주택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 집값도 못잡고 전국이 규제지역이 될 듯하다. 최종적으로 피해는 국민 몫"라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현황(‘20.12.18 기준) ⓒ국토교통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현황(‘20.12.18 기준) ⓒ국토교통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시 규제내용 ⓒ국토교통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시 규제내용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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