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확대 추진키로
제주,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확대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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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을 노후화된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 및 지원기준 현실화
제주도가  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차환경 개선에 긍정적 평가를 받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사업전・후 탈바꿈한 주택 외관).사진/제주도청
제주도가 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차환경 개선에 긍정적 평가를 받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사업전・후 탈바꿈한 주택 외관).사진/제주도청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도가 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차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확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01년부터 추진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주택 담장과 대문 등을 허물어 주차면을 확보함으로써 공영주차장과 비교해 저비용으로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원기준은 단독주택인 경우 1개소당 6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조성된 차고지는 최소 10년 간 차고지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2019년 7월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 이후 사업수요가 급증하면서 2020년부터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일선 현장에서 건의됐던 지원기준 현행화가 필요한 사항,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행정시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운영지침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도가 밝히 2021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은 두가지로, 먼저 기존 단독․공동주택만 가능했던 사업대상에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 된 근린생활시설(마트, 소매점, 점포 등)을 추가하여 노후화된 근린생활시설이 많은 구도심 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는 담장 철거 시에만 지원했던 사업비를 사업지 내 담장 외에 화단, 유사담장 등 추가 철거가 필요한 경우 1㎡ 당 20만원, 최대 100만원의 추가지원을 할 수 있게 지원기준을 확대해 도민들의 실제 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도는 아울러 보조금으로 조성된 차고지가 화단, 물건 적치 등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정기 점검을 시행하여 주차환경 개선의 실질적인 목적이 달성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은 “향후에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의 지속 확대와 함께 민영주차장 활성화 지원사업,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등 저비용·고효율의 민간주차장 활성화 추진으로 도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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