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균주 전쟁은 끝…나머지 오판도 바로잡을 것”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보툴리눔 톡신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판결 이후에도 설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 위원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이를 두고 메디톡스 측은 “대웅의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혐의가 명백한 유죄로 확정됐고, 판결 전문을 통해 대웅 불법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며 “ITC 위원회의 판결은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통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메디톡스는 판결 전문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민형사 소송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이 메디톡스 소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7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미 재판부에 미국 ITC에 제출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대웅의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 도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과학적 증거가 제출된 만큼 국내 민사에서도 ITC와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웅제약 측은 “ITC 위원회는 예비결정에서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10년, 공정기술에 대한 침해 21개월을 권고했으나, 이번에 ITC 위원회는 균주에 대한 침해는 없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의 옳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ITC 위원회는 자국산업보호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공정기술에 대해 무리하게 침해를 인정하는 오판을 했다”며 “한국 법정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오랜 기간 바이오 기반 제조기술을 보유하면서 제약 개발 경험 및 기술이 있었기에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고, 메디톡스도 받지 못한 특허기술을 사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만들어 내고 있었기 때문에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하였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주장이라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허가가 취소되는 등 일련의 사태들을 봤을 때 분명한 것은 메디톡스는 제대로 된 기술이 없다는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지속된다면 대웅제약은 한층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민사소송에서 대웅의 도용혐의가 밝혀지면 메디톡스는 대웅이 도용한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의 사용 금지와 권리 반환을 요청하게 되며, 생산되거나 유통되고 있는 나보타의 폐기 그리고 메디톡스가 입은 손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