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대책을 내놓았지만 과거 특수고용직 논란 반복이라는 지적과 자율에 맡겨도 될 일을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규제부터 시작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을 정부가 나서 직업중개업으로 규정해 플랫폼 노동자를 고객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세다.
22일 플랫폼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대책을 두고 노무현 정부 '특수고용직 특별법' 논란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2007년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특수고용직을 노동법이 아닌 별도 입법으로 규정하려 한 바 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상 권리 보장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생겼고 입법 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은 노동권을 부정하는 특별법을 정부가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최우선 과제는 근로기준법·노조법상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을 현실화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며 졸속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정부 대책은 본질적으로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별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구체화할 방안으로 직업안정법에 내년 1분기 중 ‘플랫폼 신고 의무’를 신설하여 만들어 보호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플랫폼 기업을 '직업중개업'으로 규정해 플랫폼 노동자를 고객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플랫폼 비즈니스 대표적 사례는 주문음식배달, 대리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 업종이지만 최근에는 번역, 창작, 디자인 등 플랫폼 비즈니스 종사자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정부가 선제 규제로 성장을 막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속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추진만 하고 있다”며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몰이해가 도를 지나쳤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법을 바꾸고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좀 생각을 하고 국민 앞에 서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비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합동으로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플랫폼 종사자 사회안전망 확충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플랫폼 일자리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사람 중심' 플랫폼 경제를 목표로 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근로복지법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