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하루 32명 확진자 발생으로 역대 최다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도는 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코로나 조기수습을 위한 연말연시 특별방역을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도내 집단감염 추가 확산의 고리를 끊고 연말연시 신규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에 적극 동참하고 도내 일상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특단의 조치로, 제주도는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수차례 중대본 주재 회의에 참석함과 동시에 지난 22일 오후 5시경 도민안전실장 주재 소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한시 적용되는 이번 특별방역 강화 대책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사적 소모임 제한 강화 ▲요양병원·시설 및 종교시설 등 감염병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 관리 강화 ▲국·공립 관광시설 포함 주요 관광 명소 폐쇄 유도 등 관광명소 관리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 대상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식당을 비롯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 회식 · 파티 등은 일체 금지된다.
사적(私的) 모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근무시간 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중·석식 제외),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이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특히 식당에 5인 이상 예약 또는 동반입장은 물론 동일 일행인 5명이 시간차를 두어 입장하거나 동일한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을 쓰는 경우도 모두 불허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나아가 확진자 발생 등으로 방역 활동에 피해를 입힐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도내·외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된다
요양·정신병원 등에 대해서 2주 간격 원칙으로 비인두도말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비대면이 원칙이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등은 금지한다.
도내 주요 국·공립 관광시설을 포함한 주요 관광명소는 최대한 임시 폐쇄를 유도하는 등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특히 성산일출봉, 송악산, 원당봉, 사라봉, 도두봉, 사계리 해안, 삼의악 오름, 표선바닷가, 광치기 해안, 고군산 등 제주도내 해돋이 명소나 한라산 국립공원 등 연말연시를 맞아 다수 인원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임시 폐쇄에 돌입할 방침이다.
대형마트와 전통재래시장 등에 대해서는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집객행사·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의무화가 적용된다.
도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특히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와 행사 등은 금지한다.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하도록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23일 긴급회의를 개최하며 “예약 취소를 감안하더라도 초강도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유관기관과 도민들에게 협력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 방역당국은 이번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집중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