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찻오름 등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1년간 연장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도가 탐방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용눈이 오름과 물찬오름이 탐방객의 발길을 금하는 자연휴식에 들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탐방객 급증으로 인한 오름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소재 용눈이오름에 대해 2021년 2월부터 2023년 1월말까지 2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오름가꾸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용눈이오름, 새별오름에 대해 자연휴식년제 신규시행을 검토한 결과 용눈이오름은 각종 예능프로그램 방영 후 개별 및 단체 탐방객 증가 등으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어 식생복원 등을 위해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새별오름은 탐방객들이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남에 따라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우선 탐방로 정비 및 유도시설을 설치하고, 훼손지를 복구·관리하면서 추후에 자연휴식년제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 동안 휴식년제를 시행했던 물찻오름 등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1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물찻오름, 도너리오름, 문석이오름은 휴식년제를 통해 식생복원이 많이 이뤄졌으나, 경사로 등 일부 훼손구간에 대한 복원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탐방로정비 등을 위해 1년간 기간을 연장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자연휴식년제 오름에서는 전면 출입통제 및 입목벌채, 토지형질변경, 취사·야영행위가 제한되며, 오름 무단 출입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자연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내년도 오름 기본계획에 휴식년제 오름 및 훼손 오름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