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하라" 지시
추미애 "검찰,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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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위반 시 검사 징계?' 검찰 내부 우려 목소리
법무부 "기관장 책임하에 방역을 철저히 하라는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것"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공문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식사시 도시락을 이용하라고 지난 22일 지시했다. 시사포커스DB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공문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식사시 도시락을 이용하라고 지난 22일 지시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일선 검찰청에 "외부 식당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2일 전국 일선 검찰청을 포함해 법무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이나 회식을 금지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방역수칙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이 지시내린 공문에는 "검사·수사관 등 검찰청 전 직원에 대해 외부식당 방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도시락·배달을 이용해 개인 자리에서 혼자 식사함을 원칙으로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는 "공무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외부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고, 칸막이가 설치되거나 거리두기가 가능한 식당에 대해서는 이용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에서 "방역조치 위반 시 검사 징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으로 인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면서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짐작케 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공문에 징계 관련 내용은 전혀 없고, (이와) 관련해 고려하고 있는 사항도 없다"며 선을 그었으며, 통상적 방역지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앞서 기관장 책임하에 방역을 철저히 하라는 국무총리 지시가 있었고, 법무부장관과 여타 기관장들이 이에 따른 지시를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는 등 방역 위기가 발생하면서 산하기관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전체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시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방심과 무책임으로 맹렬한 코로나 확산세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기관장 책임하에 회식·모임 금지, 일터 방역수칙 준수 등을 엄정히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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