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법정 사과
한화갑, 법정 사과
  • 김상미
  • 승인 2004.08.26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올 해 초 구속영장 집행 방해 추궁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25일 ‘구속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 법정 사과를 했다. 이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SK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는 등 기업인들로부터 10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 대표에 대한 첫 공판에서는 올해 초 벌어진 구속영장 집행 방해 사태가 잠시 거론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심문 말미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올해 초 구속영장 발부됐을 때 구속 전 심문기일 출석약속을 왜 안 지켰나"며 영장집행 방해에 대해 추궁했다. 한 대표는 "연금상태였다. 죄송하다"며 "나가고 싶었지만 당원들이 말렸는데 결과적으로 검찰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서 검사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하다 재판부로부터 "법정이니 그런 행동은 자제해 달라"고 제지를 받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