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취소하라' 물결 쇄도...교육부 "대학이 결정할 일"
'조민 입학취소하라' 물결 쇄도...교육부 "대학이 결정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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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게시판 3일간 8600명, '조민 입학취소하라' 요청 봇물
의사협회·사준모 "조민, 입학취소 즉시 하라"
정유라는 특별감사 벌이며 판결 전 입학취소 시킨 교육부, 조민은 어떻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딸 조민씨의 '7대 스펙'에 대해 법원은 모두 허위경력으로 지난 23일 1심 판결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딸 조민씨의 '7대 스펙'에 대해 법원은 모두 허위경력으로 지난 23일 1심 판결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입시비리를 인정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입시비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경심전교수 자녀의 입학을 취소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28일 16시 현재 86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정 교수의 자녀인 조민씨의 입착 취소를 촉구하는 청원이 지난 25일 시작하면서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그들은 "부모찬스 하나 없이 정시, 수시, 후기 등을 통해 너무나 어렵게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보낸 부모로써 이번 자녀 입학비리는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면서 "법적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정유라씨 학력취소와 숙명여고 쌍둥이에게 내려진 퇴학 등 입시를 위해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 내려진 조치를 비교할 경우 이번 1심 판결에서 이미 부산대 의전원 입학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은 정경심 교수의 자녀의 입학은 바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재판장)는 정 교수의 혐의 중 입시비리 관련 의혹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 및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확인서 등 조민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경력으로 판단했다.

앞서 부산대와 고려대는 지난해 조씨의 입시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입학취소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 이후로 입학 취소 결정 여부를 유보한 상태이며, 고려대는 아직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정 교수 딸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뤘으며, 지난 24일 김해영 부산대 입학본부장도 "부정 입학이 문제가 돼 고등학교 졸업 취소와 대학교 입학이 취소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선례를 따를 것이다. 다만 아직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조민씨의 입학 취소에 대해 "대학이 결정할 일"이라고 발언한 것이 24일 중앙일보를 통해 알려지면서 교육부도 구설수 대열에 올랐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재학 중 특혜 의혹을 두고 특별감사까지 별여 정씨의 입학 취소를 대학에 요구하면서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취소 절차를 벌였었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측은 "정유라는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이화여대 자체 조사로 입학이 취소됐는데 조민은 정경심 교수의 1심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야 취소 절차를 밟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으며 지난 23일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도 지난 26일 부산대 의전원에 조민씨에 대한 입학취소를 권고하고 나섰다.

최 회장은 "우리 의료계는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학생이 부산대 의전원 4학년 학생이고 현재 의사국가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바,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이라면서 "부산대 의전원은 이번 판결에 근거해 지체없이 조민 학생에 대해 입학취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민 학생에 대한 입학취소 처리 절차를 완료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부산대 의전원이 대법원 판결을 보고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는 현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공정한 학사처리의 의무를 회피하는 셈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들과 의료계를 생각하면 절대 이래서는 안된다. 의과대학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을 반드시 상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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