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법원 1심 판결 "합당하다 60.5%" 여론조사 결과 나와
정경심 법원 1심 판결 "합당하다 60.5%" 여론조사 결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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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합당하다' 35.8%, '다소 합당하다' 24.7%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인용, '합당하다' 53.7%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국민 60%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020.11.0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시사포커스DB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020.11.0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시사포커스DB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법원이 지난 23일 정 교수에 대해 표창장 위조, 입시 부정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데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합당하다'는 응답은 60.5%로 조사됐다.

이중 '매우 합당하다'는 의견은 35.8%, '다소 합당하다'는 의견은 24.7%였다.

반대로 부당하다는 응답은 32.2%로, '매우 부당하다'는 18.4%, '다소 부당하다'는 13.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2%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서는 '합당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KSOI가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인용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합당하다'는 53.7%(매우 합당하다 33.3%, 다소 합당하다 20.3%)로 조사됐다.

반대로 '부당하다'는 응답은 39.3%(매우 부당하다 21.4%, 다소 부당하다 17.95)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6.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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