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소상공인 등 3024명 특별사면...선거사범 등 제외
文 정부, 소상공인 등 3024명 특별사면...선거사범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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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만여명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면제
정부는 소상공인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 / 사진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 ⓒ뉴시스DB
정부는 소상공인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 / 사진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등 3024명이 특별사면 된다.

29일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부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302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관련 취소, 정지, 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하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된다.

또 이번 사면에서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625명은 그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49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34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키로 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2295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실시한다.

더불어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52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남은 형의 집행을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되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부부 수형자, 중증 질병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수형자 등 25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

또한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26명을 엄선해 추가 사면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해 보다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 111만여명에 대해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 정지․취소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하며, 어업인 685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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