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만명 '커밍아웃검사 사표수리' 요구에 靑 "사표 낸 검사 없다"
46만명 '커밍아웃검사 사표수리' 요구에 靑 "사표 낸 검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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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정치로 덮어...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아달라' 46만명 국민청원에 답변한 靑
"사표 수리 불가...공식적으로 접수된 검사 사직서는 없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검사들 헌법정신 유념하고 국민 신뢰회복 위해 자성·노력하라"
청와대가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가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 행사 등을 비판한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하여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표 수리는 불가하다"면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29일 오후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의견 표명 검사 사표 수리 청원에 답변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게시되어 한달 간 46만4412명이 동의한 해당 청원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면서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이 사건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 박탈과 직무배제 조치를 내리면서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법무장관이 행한 폭거에 대해 분명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는 글에서 출발했다.

추 장관은 검찰 집단의 반발에 대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검사들은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저 역시 커밍아웃한다'며 300명 넘는 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벌인 바 있다.

이에 국민청원이 종료되면서 청와대는 검찰청법을 인용,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면서 "검사들의 의견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또한, 본 청원과 관련한 이슈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는 없다"며 "이에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표 수리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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