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사실상 서민증세...코로나 재해발생...지자체장 세율 조정 근거 있다 주장 피력"
재판부 "본안 사건에 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대법원이 서울특별시의 서초구 '반값 재산세' 조례안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는 요청을 30일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서울시가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초구 조례안에 대한 의결 효력은 본안 사건에 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면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성 ▲본안청구의 승소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은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요건을 일단 충족한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 9월 25일 9억원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서초구는 10월 23일 공포했다.
근거로는 지방세법 111조 3항을 들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서초구는 올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를 재해 발생으로 설명했으며, 이에 정부의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율이 급격히 높아져 투기와 상관없는 1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그간 "의도적으로 공시가까지 수직인상시켜, 추가로 서민의 세금을 이중삼중으로 뜯어가고 있다"면서 "사실상 서민증세"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반면 서울시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면서 "구세 조례는 자치입법권의 남용으로,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 주택 가액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펼쳤었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 28일부터 감경된 재산세를 구민들에게 환급해주는 절차에 돌입했다.
서초구는 28일 재산세 감면 신청서를 담은 안내문을 구민들에게 발송했으며, 다음 달 7일부터 재산세 환급 접수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반값 재산세'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