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법세련, 대북전단금지법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포토] 법세련, 대북전단금지법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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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
법세련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법세련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법세련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법세련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3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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