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문 닫고 불법영업...무더기 적발
제주시, 문 닫고 불법영업...무더기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영업한 유흥업소가 적발됐다.사진/제주시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영업한 유흥업소가 적발됐다.사진/제주시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문 닫고 영업한 유흥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시 위생관리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3일까지 동부 및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식점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3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단란주점 2곳과 유흥주점 2곳은 중점관리시설로 영업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문을 닫고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유흥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1차 시정명령 안내문을 받고도 2차 위반한 음식점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시 위생관리과는 이번 점검에서 제주시 관내 1만 4111개소와 숙박업 573개소에 대해 총 120반 240명을 투입, 핵심방역 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특히 중점관리시설 6568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일반음식점 26건 유흥주점 2건 단란주점 2건 등 30건이 방역수칙 위반사항으로 적발돼 현장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에 따른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방역수칙 위반 30건 중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21시 이후 취식 18개소 업소, 출입자명부 미작성 1개업소, 5인이상 사적모임 및 오후 9시 이후 취식 1개업소, 출입자명부 미작성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이행 소독·증상 확인대장 미작성 1개업소,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1개업소, 5인이상 동반입장 금지 위반 2개업소 등 24개소에 대해서 현장 시정명령 안내문을 배부했다.

제주시는 제주형 특별방역 9차 행정조치 연장 운영과 관련해 10개반 20명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