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1곳 문 잠그고 단속 피해 '흥청망청' 덜미...고발조취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행안부는 최근 ‘정부합동점검단’의 방역현장 특별점검 추진상황 점검 결과 유흥주점과 음식점 등 54건(고발 9건, 2주간 영업정지 1건, 과태료 44건)을 적발하고 649건에 대한 현지시정을 즉각 조치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거나 2단계가 내려진 비 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 등 주로 저녁․심야시간 적발 사례가 많았다.
음식점, 카페 등에서도 21시 이후 영업 중단조치 위반 및 영업장 내 취식 행위 및 테이블 영업,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위반하여 예배당에 모여 집합예배를 하는 현장이 확인되었고 재래시장 및 수산시장 등에서 거리두기 및 음식 시식행위 위반, 숙박시설 객실운영 위반, 편의점 내 취식 등에 대해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행되도록 하였다.
이에 행안부는 특별방역 대책기간이 오는 1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부처 및 지자체 등의 현장점검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철저한 이행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집단감염 및 확산의 매개 장소로 지목되고 있는 요양시설, 교정시설,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 체계 가동과 점검 규모도 확대를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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