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교통사고 99.9%, 운전자 법규위반 원인
어린이교통사고 99.9%, 운전자 법규위반 원인
  • 소미연
  • 승인 2007.08.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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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안전연합은 '2007년 전국교통사고통계'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교통사고 총 19,223건 중 어린이과실은 총 5건뿐이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의 경우 총 3백23건 중 어린이과실로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어른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걸림돌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법규위반별 어린이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운전자의 안전운전불이행이 11,904건(61.9%)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호위반 2천1백16건(11%), 보행자보호의무위반 1천5백35건(8%), 교차로운행방법위반 1천1백43건(5.9%), 안전거리미확보 9백75건(5.1) 순으로 나타났다. 법규위반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의 경우, 안전운전불이행 2백6건(63.8%), 보행자보호의무위반 58건(18%), 신호위반 35건(10.8%)순이었다.

2006년 어린이교통사고는 총 19,223건(사망 276명, 부상 23,880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총 3백23건(사망 9명, 부상 338명)이 발생하여, 2006년 대비 어린이교통사고는 6% 감소,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어린이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11,302명(45%), 취학전 아동 8천4백36명(34%), 중학생 5천3백91명(21%)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 어린이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차대사람인 경우가 9천7백9건으로 전체 사고의 50.5%를 차지하였으며, 차대사람의 사고유형별로는 횡단중 6천1백50건(63%), 차도통행중 9백58건(10%),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6백77건(7%), 보도통행중 5백87건(6%), 기타 1천3백37건(14%)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스쿨존 설치 및 운영기준은 주마다 다르지만 ‘차량통행이 어린이 보행안전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간단하고 명쾌한 기준으로 처벌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워싱턴 주에서는 스쿨존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보다 2배의 벌금 및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며, 실제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에서는 스쿨존 내 최고 시속 20마일(약 32km/h, 대한민국 30㎞/h)을 넘으면 최고 500달러의 벌금(벌점 3점)을 부과하고 두 번째 위반시에는 500달러의 벌금(벌점 3점)에 60일 면허정지가 추가되는 등 스쿨존 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생활안전연합 윤선화 공동대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권은 어른들의 책임이며, 교통정책도 소통이 아닌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한다. 정부는 2012년 까지 1조 5천1백50억원을 지원, 전국 7천3백32개소의 스쿨존을 정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어린이와 어린이보호구역에만 편향된 정책과 예산집행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가해자인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처벌 강화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외 지역 즉 생활도로에서의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스쿨존이나 실버존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배려가 주택가 생활도로와 이면도로까지 확대되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가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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