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배우 최민수가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희관 부장검사)는 영화배우 최민수가 자신이 연루된 오토바이 불법개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최민수를 고소인 자격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민수는 검찰에서 불법개조 오토바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들이 자신에 대한 잘못된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려 연예계 활동에 큰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9일 해당 경찰관 2명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민수는 지난 4월 무허가 제조업자에게 의뢰해 만든 오토바이를 탄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으며 6월 자신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린 경찰관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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