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순천청암대 분규사태 대책마련 나서야"
"교육부, 순천청암대 분규사태 대책마련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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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모, 교육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법원, 순천청암대 일부 이사들 이사장 교체결의 ‘무효’
“‘자칭 이사회’ 참여자들 법원 판결 자가당착 해석 논란 부추겨”
1월 22일 개최예정이었던 청암대학교 이사회 개최 금지 가처분인용결정문. 법원은 강 모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한 앞선 12월 29일 '자칭이사회' 결의가 '무효' 이며, 이에 따라 이날선출된 강 모 이사장이 개최하려는 1월 22일 이사회 역시 무효라는 결정을 하였다.
1월 22일 개최예정이었던 청암대학교 이사회 개최 금지 가처분인용결정문. 법원은 강 모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한 앞선 12월 29일 '자칭이사회' 결의가 '무효' 이며, 이에 따라 이날선출된 강 모 이사장이 개최하려는 1월 22일 이사회 역시 무효라는 결정을 하였다.

[전남동부 / 양준석 기자] 순천 청암대학교가 지난해 12월 16일 개최된 이사회 이후 안정을 찾아가는가 싶었으나, 새로운 내분사태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12월 29일 개최된 이사회가 폐회 된 후 열린 ‘자칭 이사회’ 불법성 논란 여부가 핵심 사안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16일 개최된 이사회 이후 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020년 12월 16일. 청암학원 2020년 12차 이사회 개최
= 김도영 이사장 만장일치 선출. 교육부·이사회 의결사안 불이행 책임 → 서형원 총장 직위해제. 김한석 교수 총장직무권한대행 임명.

▲ 2020년 12월 29일. 청암학원 2020년 13차 긴급이사회 개최
= 교원재임용 등 긴급안건 처리 후 폐회선언. 김도영 이사장 이사회장 나옴.
= 폐회 후 김 이사장 부재 상태에서 남은 이사들이 ‘자칭 이사회’ 개최 → 김 이사장 자격박탈 시키고 설립자 손녀 강사범 이사를 이사장 선임.
= 안건 없던 직위해제 된 서 총장 ‘직위해제 취소’.

▲ 2021년 1월 15일. (강사범 이사장 명의) 2021년 1월 22일 이사회 개최 통지
▲ 채권자(김도영 이사장) → 2021년 1월 18일 ‘1월 22일 이사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 법원, 2021년 1월 21일 오후 4시 50분 경 ‘1월 22일 이사회 개최금지 가처분 인용결정’

▶ 법원 결정문 핵심 → 2020년 12월 29일 개최한 ‘자칭 이사회’ 이사장 교체결의 무효.
= ‘자칭 이사회’ 결의가 무효이기에 이사장으로 선임된 강 모 씨에게는 이 사건 이사회(2021년 1월 22일)를 소집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

이 같은 법원의 가처분결정 후,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4일 성명을 내고 “순천 청암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가처분 인용결정과 동시에 청암학원 이사회의 기능을 조기에 정상화해 줄 것을 교육부에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또 “새 학기 입학학생이 학사파행을 걱정하지 않고 학습권보장 및 지역이미지 회복을 위해 청암학원 이사회의 기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목적감사’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서형원 총장은 이 같은 법원의 가처분결정과 무관하게 총장으로서 인사 등에 관여하였으며, ‘자칭이사회’를 강행했던 이사들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가처분인용결정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보였다.

입장문에 따르면, “2021년 1월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결정은 이번(2021. 1. 22) 이사회 개최가 절차와 형식을 다하지 못하여 허락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며, “김00 이사장과 김00 총장직무대행 체제 자체를 인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25일 ‘청암대교수노조’와 ‘청암대교수협의회’도 공동명의로 “2021년 1월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결정취지에 대해 지난 22일 이사회 개최가 절차와 형식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사회 개최를 허락받지 못하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우리 교직원들로서는 김00총장직무대행의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도영 이사장 측은, 교수노조와 이사들의 입장문에 대해 “자칭 이사회 참여자들이 저지른 불법 이사회 개최와 강사범 이사장 선출자체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을 받고도, 아직도 자신들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자가당착 해석하여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청암학원 이사회가 파행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데다, 한 지붕 두 명의 이사장(법원, 강 이사장 무효결정)과 두 명의 총장(서로 주장)이 존재하며 논란과 분규사태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방관하고 있는 교육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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