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해당...인권위 권고 이행하겠다"
민주당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해당...인권위 권고 이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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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사과
-성인지 강화와 2차 피해 예방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에 최선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하여 "어제(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신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위의 결과를 존중하며, 피해자와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2차 피해 없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도 성인지 강화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성인지적 정당문화를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면서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으로 공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하 ‘박시장’이라 함)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또 서울시에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조직문화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지자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활동을 충실히 할 것, 지자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기구에서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실효성 있는 2차 피해 예방 및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뉴얼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30일 상임위원회에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시 시장 비서실 운용 관행, 박시장에 의한 성희롱 및 묵인․방조 여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인권위는 서울시청 시장실 및 비서실 현장조사를 비롯하여 피해자에 대한 면담조사(2회),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총 51명), 서울시, 경찰, 검찰, 청와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감정 등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였다고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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