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1심 판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항소 안하면 의원직 상실
법원 "입시 공정성 훼손...입시 비리 가볍지 않아...진지한 반성도 없어 양형 요소 없다"
법원 "입시 공정성 훼손...입시 비리 가볍지 않아...진지한 반성도 없어 양형 요소 없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최 대표의 1심선고공판에서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재직하던 중에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의 인턴 활동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고려대와 연세대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최 대표는 "선별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면서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점에 불과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입시 비리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진지한 반성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피고인에겐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고 꼬집었다.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이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최 대표는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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