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이전부지 제공하지 않으면 노원구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트사업 이룰 수 없어 1대 1 공동사업 제안강조
7호선 도봉차량기지 이전과 복선화 사업 제안 해

[경기북부/고병호 기자] 28일 경기 의정부시의회 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27일 5분 발언에 나선 임호석 의원(국민의힘/재선/장암·신곡1·2동)은 최근 지역 최대현안인 서울시와 노원구의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시 이전에 대해 ‘상생발전’을 요구하고 나선 사실이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을 놓고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인근 주민 등이 국민청원 등 반대와 찬성이 대립과 갈등을 하는 상황에 대해 객관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임호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서울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 이전과 관련 민-관, 민-민 갈등과 찬·반의 논란 국면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문제해결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전계획 예정부지는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로 묶여있지만 공공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땅이라고 밝히며 이곳으로의 이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단체가 3곳이고 찬성을 주장하는 단체가 1곳이라고 찬반의견을 덧붙였다.
임 의원에 따르면 반대 측의 주장은 면허시험장 유지를 통해 발전한 지역의 사례가 없고 과거 인근 지자체에서도 같은 이유와 의회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으며 지역주민 삶의 질과 주거환경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수 십 년간 이어온 지역주민들 삶의 터전이 면허시험장 이전으로 그 수혜를 타 지역이 받게 되는 이러한 시 집행부의 독단적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한 찬성 측은 거론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사실상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며 규제강화로 향후에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준 영구적으로 유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처럼 대립되고 있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서울시와 노원구가 지난 1997년 3월부터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 및 개발을 통해 약 27만7천㎡ 부지에 혁신성장산업 거점이자 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 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한 창동 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과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트사업 추진으로 야기되었음을 소개하며 타지자체들이 서울시와 노원구와 이전협의가 무산된 점을 상기시키며 의정부시가 아니면 이 사업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현안사업으로 의정부시가 시민의 반대가 예상된 사업으로 이미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호석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상생의 협력으로 극대 극이나 민-관, 민-민의 갈등을 해결해야한다며 의정부시와 반대주민들 사이에 각자 선임한 패널들과의 토론회를 통해 전략적인 의견제시와 협력 및 의정부시의 미래와 청사진을 제시해주기를 요구했다.
특히 임호석 의원은 의정부시가 서울시와 노원구에 상생협력의 기본원칙과 조건으로 의정부시의 숙원민원과 사업인 7호선도봉차량기지 이전과 복선화 사업을 제안했으며 이전사업이 추진된다면 협의금 500억원 수준이 아닌 노원구와의 1대1 공동사업을 제안했고 이를 위해 노원구의 신 경제중심지 조성사업 전체의 계획과 주민의 토지보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정부시와 특별사업팀을 구성해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의 이 날 5분 발언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상생과 협력’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평가와 함께 임호석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주장인 경제적 효과와 의정부 미래발전에 대한 비전제시 및 투명한 득실자료를시민들과 해당지역 주민 등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 의원의 이러한 의견에 1대1 상생발전의 동등한 사업추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과 타 지자체와의 서울시나 노원구의 이전협상 결렬이 LH소유 토지 등 의정부시와는 상황과 여건이 다른 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현재 ‘이전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과 일부 시의원들은 의정부시민들과 해당지역 주민 등에게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밝혀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사업부지가 순수 100% 사유지로 64명 토지주들의 의견이나 재산권입장과 주장 및 권리가 무시되는 일방적일 수 있는 시민단체들의 반대주장은 심각한 재산권침해에 따르는 지주들과 반대 주민단체와의 향후 법적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논란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시민단체를 주장하는 단체들 중에는 구성원들이 거의 없거나 단체의 투명성이나 존재가치를 공공성 있게 인정 또는 인증받은 단체가 아니라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단체들 중에는 기부금 모집단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특정단체가 불특정다수에게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집회 또는 활동(현수막 제작 등)을 위한 모금활동을 해 위법논란까지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찬·반 의견대립에서는 반대 측 청원에 온라인상에서는 우세하고 찬성 측청원은 장암동의 주민의견으로는 찬성이 월등히 우세하게 청원되어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 일각에는 해당토지주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해당부지의 그린벨트해제 권한이나 면적결정에 대해서는 의정부시나 의정부시장의 결정권한이 없고 의정부시장은 지자체 단체장의 해제권한을 이 토지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토부와 경기도 및 중앙심사위원회의 결정사안이 될 것으로 서울시와 도봉구, 의정부시는 공공성의 목적으로 해제신청만 할 뿐 이전부지 적합판정과 그린벨트 해제의 권한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몫임이 밝혀졌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의 위법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공개모금으로 벌이는 반대활동과 일부 시의원들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시되고 있는 반대의견을 비롯해 이를 추진하는 의정부시의 투명하고 구체적인 경제효과 등을 상호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확하고 통계적으로 밝혀서 토지주들과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양 측의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임호석 의원의 이번 5분 발언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시의원 중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 의견에 접근한 5분 발언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의정부시의 사업진행에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