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고병호 기자] 28일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는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4일까지 숙박업소로 사용할 수 없는 오피스텔 등을 빌려 숙박영업을 하는 30여 곳의 업체 116객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고양, 성남 등 도내 10개시에 미신고로 의심되는 생활형 숙박업소로 일명 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에 대해 수사를 펼쳐 단속 및 적발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업체는 오피스텔을 빌려 수건과 세면도구, 가구 등을 비치한 후 숙박 중개사이트에 등록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숙박비를 온라인 사전결제를 유도하고 숙소의 위치와 비밀번호, 입·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수법을 썼다.
성남 A업소의 경우 이러한 불법 오피스텔 5개를 빌려 영업해 3년 동안 3억4천만원의 불법매출을 올리다 적발됐으며 고양시의 B업소는 2개실을 임차해 운영하며 숙박 중개사이트에는 7개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사이트에 등록하고 자신의 임차객실이 예약이 찼을 경우 다른 숙박업소 객실을 직접 예약하고 이를 더 높은 숙박금액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해 3년간 1억2천만원의 불법매출을 올리는 것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 불법 숙박업소들의 경우에는 완강기 설치, 방염내장재 시설 등 숙박업소가 소방시설로 갖춰야하는 필수조건 및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도 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큰 피해와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번 단속을 진두지휘한 안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단장은 이러한 불법 숙박업소들은 숙박업소의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탈세의혹이 야기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아울러 불법으로 취득한 이들의 불법소득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하게 하는 한편 처벌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