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필요

이 법률안은 그 동안 탄약창을 제외한 여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속적으로 축소·완화·해제되고 있는 반면 탄약창을 포함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일절 배제돼 왔기 때문에 탄약창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상돈 의원은 “탄약창 주변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많게는 50여 년이 넘는 세월동안 변변히 재산권 행사도 못한 채 지내야 하는 국민의 고충을 생각한다면 탄약창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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