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배달음식에도 위생등급 표시·광고할 수 있게 고시개정
소비자 선택권 강화·음식점 자발적 위생수준 향상 유도 등
소비자 선택권 강화·음식점 자발적 위생수준 향상 유도 등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배달음식에도 음식점 위생등급을 표시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28일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해 배달음식 판매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내용는 ▲영업장 내·외부에 위생등급 지정 표시물 게시 ▲음식 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 사실 표시·광고 ▲식문화 개선을 위해 ‘반찬까지 덜어먹기’를 실천하는 음식점을 위생등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상황으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되면서 배달 음식 주문 증가했지만 주문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을 알 수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 됐었던 점을 개선했다. 아울러 음식점 위생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는 영업자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으며 자발적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지난 2017년 부터 시행한 제도로 음식점이 지켜야할 식품 위생법령 준수 상태를 63개 평가항목 현장 평가 후 80점 이상인 경우 점수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표시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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