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판사 탄핵 추진' 국민의힘 "무엇을 위한 법관 탄핵이냐?"
'더불어민주당, 판사 탄핵 추진' 국민의힘 "무엇을 위한 법관 탄핵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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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당연히 대두될 수밖에 없어"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
-이낙연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무엇을 위한 법관 탄핵이냐고 강력히 반발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무엇을 위한 법관 탄핵이냐"고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하여 "사상 초유의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에서 용인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당론에 의한 탄핵이다"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법관의 탄핵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2월 말에 이미 법관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사안은 법관 개인에 대한 탄핵일 뿐 아니라 현재 형사 소송 중 1심 무죄 판결을 마치고 확정이 되지 않은 재판에 관한 건"이라면서 "따라서, 국회의 탄핵 발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당연히 앞으로 있을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상충이 될 수도 있다. 법원과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당연히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 사안을 주도한 법관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이런 고려를 도외시 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만일 ‘살풀이식 창피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배 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책임 있게 법관과 법원을 총괄한다면 당연히 국민 앞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후 비대면 의원총회 직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사에 따라서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여러가지 판단 끝에 (의원총회 후) 김태년 원내대표가 ‘탄핵안 추진을 허용하는게 좋겠다’고 제안했고 제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임 부장판사의 재판기록을 보면 명백하게 헌법 위반 혐의가 명시돼 있다”며 “국회가 탄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하지 않는 것은 임무 방기’라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당이 존중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엔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파면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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