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권력형 성범죄 근절 차원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성범죄로 기소되면 즉시 대기발령하고 확정 판결 때는 무조건 파면하겠다”고 공언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방문해 “성범죄 없는 서울,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서울을 위한 ‘스마트 안전 도시 서울, 여성범죄 근절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여러 공약 중 하나로 ‘서울시 공무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천명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인공지능형 폐쇄회로 CCTV를 확대하고 신상공개 성범죄자 위치 근접 알림 기능의 SOS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하겠다며 “SOS앱에서 귀가 모니터링을 신청하면 보호자 등과 연동될 수 있도록 등록된 보호자나 가족들도 이동경로의 인공지능형 CCTV를 실시간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스토킹에 대해서도 “범죄 신고를 접수하면 범죄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다른 범죄가 없는지 확인하겠다. 반복된 스토킹이 확인되면 특별 관리 감시 대상자로 지정하고 자치경찰이 감시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두겠다”고 대책을 내놨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디지털 성범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불법 영상물 삭제 등 실시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가인권위처럼 서울시 조례에 따른 독립적 전담기구인 서울시인권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첨단 기술과 시민연대가 결합한 스마트 안전 도시 서울을 통해 서울시민들과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