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접수 후 심사 거쳐...빠르면 2월 초부터 순차 지급 예정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도는 29일부터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채택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29일부터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3차 재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되며,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왔던 소상공인 등의 생계 유지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과 보호에 주력한다.
이에 따라 일반(법인) 택시기사, 제주예술인, 무형문화재, 사립박물관·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기타관광사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휴·폐업자를 대상으로 총 8개 분야별로 접수를 받는다.
가장 먼저 접수를 시작하는 분야는 일반(법인)택시기사와 제주예술인 분야로 일반(법인)택시기사의 경우 정부지원 대상자는 1인당 50만원, 정부지원 제외자는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제주예술인의 경우 1차 예술인 긴급생계지원을 받은 예술인은 1인당 50만원, 긴급생계지원을 받지 않은 예술인은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어 2월 1일부터는 무형문화재, 사립박물관·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기타관광사업체, 전세버스운수종사자 및 휴·폐업자 순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제주도는 1월 말부터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거쳐, 설 명절 이전인 2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의 규모는 약 330억 원으로 소상공인·관광업 등과 휴·폐업업체를 포함해 4만9,000여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