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월 1일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급...어떻게 받나?
경기도, 2월 1일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급...어떻게 받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통해 출생연도 따라 5부제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관려 안내문 / ⓒ경기도청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관려 안내문 / ⓒ경기도청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기도가 2월(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3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은 지급은 1일부터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우선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월 1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차 때와는 달리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하다.
 
더불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이 가능하다. 
.
다만,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요일별 5부제)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해 운영하고 방역과 환기, 안전거리 유지 등 현장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할 방침이다.

이외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또 2차 재난지원금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되며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에서만 사용 할 수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