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4명이 1일 “검찰은 입학 부정 주범 조민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정경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진석, 김도읍, 권성동 등 국민의힘 의원 44명의 서명이 담긴 성명서를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딸 조민은 정경심과 공모해 부산대 의학대학원 입학부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경심 1심 재판 결과 명백히 확인됐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정 의원은 이어 조씨에 대해 “가짜 동양대학교 표창장, 거짓경력을 적극 활용해 본인이 직접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짜 증명서와 상장을 첨부한 입학 부정의 주범”이라며 “국민은 조민을 비롯한 조국 일가의 후안무치함에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게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고 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임에도 검찰은 조민을 기소하지 않았다. 이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를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과 대조적”이라며 “조민의 범죄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기소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검찰을 재차 압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이 끝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참담하다 못해 절망하고 있다. 조민을 즉각 기소해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회견 뒤 대검찰청을 직접 찾아가 자당 소속 44명의 의원들이 서명한 성명서도 전달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징역 4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 만원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영상취재/편집 / 권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