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 보는데 갑자기 성인영화가…방통위, ‘웨이브’ 실태점검 나선다
뽀로로 보는데 갑자기 성인영화가…방통위, ‘웨이브’ 실태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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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조치,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 보호 조치 등
지난 29일 웨이브에 등록된 '뽀로로 컴퓨터 왕국 대모험'에 3~5초 분량의 성인물이 짧은 간격으로 교차 송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지난 29일 웨이브에 등록된 '뽀로로 컴퓨터 왕국 대모험'에 3~5초 분량의 성인물이 짧은 간격으로 교차 송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웨이브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웨이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웨이브는 SK텔레콤과 KBS·MBC·SBS 등 지상파 3가 합작 운영하는 인터넷 기반 OTT 서비스로, 지난달 29일 ‘뽀로로 극장판’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수 초간 성인물이 송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웨이브는 이튿날 사과문을 올리고 “일부 콘텐츠 에러로 인한 파일 복구 중에 있다”며 “복구 과정에서 뽀로로 극장판 콘텐츠 재생 중 수 초간 성인물이 섞여 나오는 심각한 기술적 오류현상이 발견돼 즉시 삭제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 아동 및 유아 시청 콘텐츠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웨이브는 해당 콘텐츠 공급사(CP)에도 사과를 전했는데, 이번 오류는 CP와는 관련이 없는 명백한 웨이브 자체의 문제였음을 밝히면서 해당 콘텐츠 정상 파일 확보 후 다시 업로드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웨이브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방통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웨이브의 이용자 불편·불만 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웨이브가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인만큼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책임이 요구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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