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슬레이트 철거 · 처리...가구당 344만원 지원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도는 석면 슬레이트 및 지붕개량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1일부터 1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시행되어 지난 해까지 총 7,878가구, 21,776백만원이 지원됐고, 올해 1,680가구, 6,682백만원을 지원한다.
가구당 지원액은 슬레이트 철거·처리의 경우 주택 가구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창고,축사)은 200㎡이하 전액,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1개 동당 철거·처리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단,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완전 철거 시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지원되나, 지붕개량은 지원되지 않는다.
사업신청은 2월 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이후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사)한국석면안전협회가 철거전문업체와 현장을 방문해 면적조사를 실시한 후 철거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환경부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가구 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으로 취약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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