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관계자 “단지내 오토바이 출입금지는 안전 문제”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음식배달기사 17명이 배달처인 일부 아파트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화물승강기 이용강요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1일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등 라이더 17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갑질 아파트'에 대한 개선 및 정책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부터 배달라이더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사진과 영상 등의 자료를 확보했고 이 자료를 근거로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는 개선권고 요청을, 국토부와 지자체에는 관리감독 등 정책권고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오토바이 이용이 제한 되는 곳은 보통 배달지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 되고 헬멧 벗고 화물칸 타게 하는 것에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비오는날 우천시 노면이 미끄러운 지하주차장 운행은 라이더 사고 위험 노출 및 차와 사람간 2차 사고도 높아진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출입시 아파트 정문 주차 후 걸어서 입잘할 때 엘리베이터 탑승을 위해 개인 물품을 보관후에 출입을 할 수 있고 화물 승강기 사용 등 배달료가 올라도 기피하고 싶은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진정을 요구한 아파트는 총 36곳이며 배민라이더단오픈카톡방과 라이더 유니온 제보 등을 포함해 79곳을 더 진정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일부 고층 아파트 등에서 이와 같은 논란이 지적돼면서 배달종사자들은 해당 아파트에 할증 배달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 할증 부담은 고스란히 자영업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 외식업계 종사자는 "요새 같은 때는 배달을 빼고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지만 이런 경우는 난감할 수 밖에 없다"라며 "할증 되는 배달료를 자영업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소비자 평가가 박해져 향후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이윤을 덜 남기면서 부담하거나 직접 배달을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이 있기 전 단지 내 오토바이 출입금지를 단행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아파트가 처음 지어질 때 전면 지하주차장으로 한 이유는 안전 때문이었다. 주민들부터 단지내 오토바이 운행금지를 해왔다"며 "배달 사례가 많아지면서 입구에 오토바이 주차구역을 만들어 통제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조치. 그런데 집단의 힘으로 국가기관에 진정을 넣는다는 것은 어떻게 된 발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