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상생 참여, 감사”…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완화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는 상생방안을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유통업계 등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통-납품업계는 코로나19로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상생으로 극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상생협력을 지속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는 아울렛 및 복합쇼핑몰도 처음 상생협약에 동참해 참여 유통업체가 확대됐다.
이날 상생방안의 주요내용은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판매수수료를 평상시보다 인하하고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또는 판매촉진행사 기간이 속한 月의 최저보장 수수료를 면제하며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판매촉진행사 시 쿠폰비 및 광고비를 지원 등이다.
공정위는 할인행사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분담의무 예외조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납품업계 요청사항을 공정위가 고려해 적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패션기업 79.2%가 판촉행사가 활성화되었고, 매출증가, 유통업체 강요 감소 등 업계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 ‘갑-을’이라는 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상생해야 한다”며 "이번 상생협력에 더 많은 유통업체가 동참하고,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보장수수료 면제, 대금조기 지급, 광고비 지원 등을 약속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우섭 뉴코아아울렛 대표는 “공정위의 판촉행사 규제완화 연장 결정에 감사한다. 규제완화 혜택을 납품업체와 같이 나누면서 상생하겠다”고 밝혔다.
한준석 패션산업협회 회장은 "수수료 인하, 대금조기집행 등 상생방안이 패션업계에 많은 도움이 된다. 패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유통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율 식품산업협회 회장은 "판매수수료 인하, 광고비용 지원 등 이번 상생방안은 매우 고무적이며, 새로운 성장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