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도는 4일 0시를 기준으로 충북 전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이는 지난 1월 18일 부터 충남 및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3일 충북 충주시 종오리농장에서 신규 발생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강원도 및 충남·충북 비발생 시·군인 당진·서산·태안·보령·부여·서천에 한해 고기, 계란, 부산물 등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20일 제주시 외도 일동 광령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 됨에 따라 폐사체 발견지점에 대한 집중소독 및 출입금지 현수막 설치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반경 10km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임상관찰 및 검사를 완료하는 제주 전 지역에 대한 고강도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25일 대정읍 일과리에서 발견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도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추가로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도는 방역대(반경 10km) 내 농가(18농가 43천수)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농장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지도·홍보 및 점검에도 힘을 쏟고 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금농가에서는 농가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에는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타 시도 발생상황과 역학사항 등을 고려해 반입금지 지역에 대한 확대 및 제한적 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