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2월 4일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21년 2월 4일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대표가 임성근 판사의 탄핵 추진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사직 의사를 표명한 임성근 판사의 사직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사직하면 탄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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