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집하거부시 택배 65% STOP…전체 10% 미만 택배노조 파업해도 대란 없어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설 이후 ‘진짜’ 택배 대란이 올 가능성이 생겼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합의기구(이하 합의기구)에서 마련한 1차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택배 대리점은 배제한 채 진행됐고 대리점을 제외 합의기구 내 이해 당사자간 짬짜미 정황도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택배 4사 대리점 연합회는 국회 앞 정문에서 ‘대리점 배제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안 무효, 밀실 추가합의에 대한 대리점 입장’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CJ대한통운, 롯데·한진·로젠 택배 대리점 연합 회장 등이 참여해 대리점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밀실합의를 했고 대리점을 배제한 채 도출된 1차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정부, 민주노총, 택배간 각자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는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해진 시나리오 안에서 대리점은 들러리 역할을 한 꼴 밖에 안된다는 주장이다.
대리점 연합측은 택배 관련 업무에 있어서 현장 영업의 70% 수주, 화주와 관계에서 완전책임제(담보, 채권), 택비기사 모집·운영·관리까지 택배관련 토탈 업무수행 등 택배업계 코어를 맡고 있는데 전혀 의견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

김종철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회장은 “1차 합의문이 나오기 전 과로사대책위, 통합물류협회, 대리점연합회는 여러차례 실무·분과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과로사대책위의 중추인 민주노총 소속 택배노조가 택배사업자들이 사회적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총파업을 예고하자 택배 대리점이 배제된 채 수정된 합의문이 작성됐다”며 “택배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기사들은 호구고 봉이냐? 소수의 노조 가입 택배기사 눈치를 다수의 택배기사들이 봐야 하느냐? 매년 명절 특수기에 고객물품을 볼모로 파업을 선언하는 몰염치한 행위로 택배업계가 더 이상 실망을 안겨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추가 합의 현장에 있던 나머지 참석자들 또한 이 시간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 책임자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전국 택배 대리점 대표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추가 합의를 원점으로 돌려라”라고 촉구했다.
대리점 연합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했다. 자칫 소비자들에게 택배업계 신뢰에 금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리점을 배제한 채 ‘짬짜미’로 진행되는 현 행태에는 참을 수 없다는 것. 대리점 연합은 이날 밝힌 입장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집하거부 단행카드도 꺼내 들었다. 만약 대리점들의 단체 집하거부가 진행되면 그때는 ‘진짜’ 택배대란 이 시작된다.
택배노조 가입자수는 5500명 수준이다. 이중 우체국 노조를 제외하면 3000명을 밑도는데 이는 전체 택배기사의 10%도 되지 않는다. 택배노조가 파업한다고 해도 국민 대다수가 불편을 겪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택배대란’이라 주장됐던 것은 허장성세에 불과하다는게 업계중론이다. 특히 노조에 가입된 택배기사들은 집하나 현장 영업을 하지 않는 단순 배송 업무만을 하는 택배기사이기 때문에 택배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반응이다.
이날 택배 대리점 연합이 밝힌 가입한 대리점 수를 종합해보면 CJ대한통운 대리점은 900곳, 롯데택배 대리점은 전체의 80% 이상, 한진 택배는 40% 정도의 대리점들이 뜻(집하 거부)을 같이하고 있다고. 각 택배사 별로 택배 물류 점유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장에서한 단순계산에 의하면 택배물량이 가장 많은 월요일의 경우 2300만개의 택배 중 1500만개 가량(65% 수준)이 멈춘다고 추정하고 있다.

대리점 연합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번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 되는 내용을 택배사도 바라는 내용이다. 택배업계가 건전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성장통이고 표준단가에서부터 운임, 화주와의 수수료 문제 등 공정하게 개선돼야할 관행 투성이다. 우선 내부적으로 정비가 되야 외부에도 요구할 수 있다. 지금은 업계 내부를 정비하는 과정인데 원청사인 택배사나 택배 노조나 자신들의 이익만 주장하고 책임과 비용을 택배 대리점에 전가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정부, 여당, 택배노조)이 정해 놓은 시나리오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은 게 우체국이 중앙노동위원회로 가는 과정, 합의 과정에서 정해지지도 않았고 논의도 없었는데 갑자기 확정된 합의 내용들은 짬짜미 였고 설날 전이라는 시기를 맞춰 합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고 밝혔다.
대리점 연합의 예고한 집하 거부일시는 설날 이후인 오는 17일이다. 이 전에 택배 대리점과 타 단체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택배 대리점은 선언한 바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영상촬영 / 오훈 기자. 영상편집 / 공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