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신고자, 공익보호 조치 확정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신고자, 공익보호 조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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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신고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 승인 의혹 제기
권익위 "해당신고자, 신고자 요건은 갖췄다...공익보호 조치 취하겠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신고자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5일 공식 발표했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초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 승인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그 후 권익위는 신고자 면담 등을 진행하여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 등의 불이익 조치를 우려한 신고자 보호 신청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신고자 관련법령의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은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신고자에 대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여 적극적인 공익보호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공익신고자로의 인정이 확정된 자는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변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신고자와 관계된 기관에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조치를 취하는 공문을 띄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과도한 신고 내용 공개로 신고자의 비밀을 유출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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